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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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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174호
  • 공고일
    2011-04-29
  • 담당부서
    자연자원과
  • 담당자
    이진희
  • 연락처
    044-201-6646
  • 입법예고기간
    2011-04-29 ~ 2011-05-21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2011-174호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공원법」개정(법률 제10548호, 2011. 4. 5. 공포, 2011. 10. 6. 시행)에 따라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정비 및 생태체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를 정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공원구역 내 주민을 위한 공설수목장림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내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공설수목장림 제도 신설(안 제2조)
   1) 국립공원내 거주주민의 인접지역내 묘지설치 욕구와 공원내 허용행위 기준의 충돌로 불법묘지 발생 우려 및 불법묘지 등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국립공원내 주민 사망시 이용할 수 있는 있도록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공설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공공수목장림 제도 도입에 따라 공원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 도모 및 환경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국립공원위원회 구성 위원 조정(안 제5조)
   1)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중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을 국립공원관리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서
   2)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시 보다 전문성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다. 용도지구별 행위기준 정비(안 제14조의4부터 안 제14조의7)
   1) 자연공원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원자연마을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하고 공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를 삭제하고,
   2)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지원하는 사찰문화체험(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활동으로 함
 라 원상회복비용 예치대상에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자 추가(안 제22조)
   1) 원상회복비용 예치대상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관리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함으로서 삭도 등의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가 원상회복비용을 예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2) 삭도 등의 대규모 사업의 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시설을 방치하여 자연생태계 및 경관 등이 훼손시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마.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 구체화(안 제41조의4 신설)
   1) 생태체험사업의 범위와 종류를 구체화 하고 비용은 원가 계산이나 운임 등 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그 공원관리청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바.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완화(안 제43조)
   1) 그동안 매수대상 토지의 엄격한 판정기준으로 토지매수 신청자의 불만이 많았음
      ※ 2001년부터 제도 시행이후 국립공원 토지매수 신청건수 62건 중 7건만 적합판정을 받음
   2) 따라서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을󰡒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연공원 안의 동일한 용도지구에 있는 읍․면․동의 같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50%󰡓에서 󰡒70%󰡓로 조정하여 매수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토지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서 공원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 및 규제완화에 기여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61, 6744), FAX(02-504-9282),  전자우편 : jeany1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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