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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매일경제 “서울 미세먼지에 시든다 ” (06-10-11일자) 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박봉균
  • 부서명
    생활공해과
  • 연락처
    02-2110-7975
  • 조회수
    8,398
  • 등록일자
    2006-10-12

2006년 10월 11일 매일경제 “서울 미세먼지에 시든다 ”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3개 역사(2호선 신촌·강남역, 7호선 고속터미널역)의

     미세먼지를 광산란법으로 측정한 결과 출·퇴근시간대에 미세먼지는 기준치인 150㎍/㎥을

    현저히 초과하였음

  ○ 장시간(20시간) 미세먼지를 모은 뒤 평균값을 구하는 방법이 문제

    - 미국 환경보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시시각각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광산란방식”을

     권장하고 있음


□ 해명사항

  ○ 미세먼지의 경우 외국에서도 연평균 또는 24시간 평균값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20시간 측정 방식은 타당함

  ○ ‘광산란방식’은 측정값에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간 연속 측정을 위해서는

    ‘베타선흡수법’을 주로 사용함


□ 서울 지하철 3개역사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출퇴근시간대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현저하게 초과했다”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상 지하역사의 미세먼지 기준(150㎍/㎥)은 20시간

      측정 평균치에 대해 평가토록 하고 있으므로 출퇴근시간대의 평균값으로 기준 초과 여부

        판정은 곤란


□ “장시간 평균으로 기준초과 여부 판정은 문제”라는 기사 내용에 대하여

  ○ 미세먼지의 경우 외국에서도 연평균 또는 24시간 평균값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 20시간 측정 방식은 타당함

  ○ 또한, 현행 대기환경기준(연평균 70㎍/㎥, 24시간 평균 150㎍/㎥)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으로 측정

     시간이 짧을수록 기준치는 높게 설정되는 바,

  ○ 만약 1~2시간대의 측정자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나 미세먼지의 경우

     단시간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단시간 기준 마련은 어려움


□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시각각 측정이 가능한 ‘광산란방식’을 권장”한다는 기사내용에 대하여

  ○‘광산란방식’은 측정값에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실시간 연속 측정을 위해서는

    ‘베타선흡수법’을 사용함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서 ‘광산란방식’도 규정하고 있으나, 측정값이 기준치의 1/2을

     초과시에는 주시험법인 소용량공기포집법으로 재측정토록 하고 있음



※참고 1. 미세먼지 측정방법의 종류

          2. 우리나라, 미국의 미세먼지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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