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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기가스 대책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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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배기가스 대책도 "구멍">기사에 대하여
  • 등록자명
    서영태
  • 부서명
    교통환경관리과
  • 조회수
    9,863
  • 등록일자
    2006-09-18

2006년 9월 18일 서울신문 “경유차 배기가스 대책도 ‘구멍’”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① 산화촉매장치(DOC)의 저감효율 저하 
- 환경부 연구용역에 따른 DOC 저감효율 실태조사 결과 미세먼지 저감효율이 미달한 장치 다수
- DOC는 근본적으로 저감효율이 낮은 장치이며, “앞으로 고효율·고성능 장치가 개발되어야 근

     본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새로운 장치개발은 2010년이 돼야 가능
② 부적정 차량에 부착한 DPF의 고장, 출력·연비 저하
- 저속주행 경유차 수백여대에 부착돼 장치고장과 출력·연비 저하 등 부작용을 일으켰으며,

     환경부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지난 1일 발송
- DPF 부착 시내버스의 연료소모량도 부착 전보다 9.2%나 증가
③ 그동안 사업 확대에만 매달린 정부의 편향된 홍보방식
- 저감장치 보증기간(3년)이 끝나면 해마다 8만∼16만원씩 관리비용이 들고, LPG 개조 경유차

     는 자동차보험료가 껑충 뛰는 점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
④ 보증기간 경과 후 사후관리를 둘러싼 차량 소유주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분쟁 가능성
- 장치 부착 후 3년 동안의 보증기간이 끝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차량 소유주와 제작사

     중 누구에게, 얼마만큼 책임을 지울지 등이 구체화되지 않음
- 환경부내에서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보증기간(3년,16만㎞) 만료후 관리계획이 없으며,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소유주 책임’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이며, 추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법규에 이런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⑤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들이 연료비 증가를 이유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재 3년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해명사항

 

○ 보도 내용 중 사후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그간 관련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후관리 문제점 및 종합적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보증기간 경과 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음
다만, 일부 보도내용에 대하여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이 해명하고자 함

 

① 산화촉매장치(DOC)의 저감효율 관련
- 금번 DOC에 대한 성능평가는 DOC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 추출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저감장치 자체의 성능에 문제가 발생

     한 것인지, 차량 상태 등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저감장치 자체의 성능여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표준시험차량을 이용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
· 현재 표준시험차량을 이용한 시험방법을 마련중에 있으며, 향후 결함확인 검사는 표준차량을

      이용한 정밀한 검사체계가 될 것임. 검사결과 미세먼지 저감효율(25%)을 준수하지 못하는 장

      치는 리콜 등 시정 조치할 계획임
- 소형차량에 부착되는 DOC는 제2종 저감장치로서 미세먼지 저감효율은 25% 수준이나, HC,

     CO 등의 저감효과가 높은 것으로 검증된 장치임
- 현재 소형차량에도 부착가능한 고효율의 장치(Partial DPF)를 개발 중에 있으며, 장치개발에

      따라 2010년까지는 단계적으로 DOC를 대체할 계획임
② 부적정 차량에 부착한 DPF의 고장, 출력·연비 저하
-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일반버스, 트럭, 마을버스 등) 중 저속주행 구간이 많은 마을버스는

     문제 발생 소지가 높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점검하고 있음
· 시·도 점검반을 통해 저감장치 성능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한 DPF는 필터 교체, 복합재생

       DPF로 교체하는 등 근본적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 아울러, 저감장치 부착 후 저감효율 및 출력·연비 저하 등 저감장치 성능에 대한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문제장치의 Recall 등 제도적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자체조사 결과 연료소모량이 9.2% 증가하였다는 경기도 A 여객의 경우 시간경과에 따른

       차량 노후화, 대표성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며, 향후 적정하게 부착된 DPF의 경우 연비

       저하율에 대하여는 저감장치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정밀 평가할 계획
※ ‘05년 서울시내 노선버스 169대에 대한 연비 조사결과(수도권대기환경청, ’05.9.12 ~ 10.14)

       부착 전·후 연비 저하율은 2.13%
③ 부착된 저감장치의 적정한 사후관리에 관한 홍보·안내 강화
- 저감장치 사후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만 “저감장치 포켓형 설명서” 마련하여 개별 통지 및

     교육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 현재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부착 계약서” 및 부착장 안내를 통해 저감장치 보증기간

     경과 후 관리책임에 대해 고지하고 있음
- LPG 개조 경유차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LPG 개조로 인한 엔진성능향상 등에 따른 차량가치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 일반적으로 1톤 경유차의 경우 LPG 개조시 30~40만원의 가치 상승에 따라 2~3만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음(사전 고지 필요)
④ 보증기간 경과 후 저감장치 문제 발생시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배분 등의 문제
- 차량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유주와 제작사 중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을 지울 것인지’는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에 근거하여야 함
- 보증기간 경과 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는 진행중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구체화할 계획임
⑤ 차량 소유주들이 연료비 증가를 이유로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현재 3년인 환경개선부담금 면제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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