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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01-64호
  • 공고일
    2001-06-04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1년 6월 4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 두항목을 동시에 배출하는 경우 엄격한 기준인 광유류
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두 항목의 기준을 각각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란의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 두 항목을 동시에 배
출할 경우에는 각각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토록 함(안 별표 5)
 나. 폐수처리업자가 수탁받은 폐수를 성상별 분리·운반하여 처리함에 있어서
각종 기록사항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등 개선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안 별
표 15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  24일까지 다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보전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산업폐수과에 문의(전화 : 500-4292∼94)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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