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 공고번호
    환경부공고 제2001-59호
  • 공고일
    2001-05-25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공고 제2001-59호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1년  5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자연공원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공원의 보전강화와 주민불편 완화를 위하여 용도지구 및 각 용도지구별
허용행위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공원사업중 공원위원회 심의사항, 공원점용 등의 신고사항 및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상 부적합한 시설인 유흥주점, 낚시터를 공원시설에
서 제외하는 등 공원시설 범위 조정(안 제2조)

 나. 사유지라 할지라도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공원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공원지정 기준항목에서 토지소유항목 삭제(안 제3조)

 다.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를 환경부장관이 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하도록 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기능 강화(안 제5조, 제7조 및 제8조)

 라. 공원기본계획에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자원보전·이용 등 관리에 관한 사
항 등이 포함될 것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내용 및 수립절차 규정
(안 제9조)

 마. 공원을 훼손할 수 있는 일정범위이상의 비공원사업을 공원위원회 심의사항
으로 신설하면서 기존 공원위원회의 심의 생략사항인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사
항을 조정(안 제11조 및 제21조)
 바. 자연공원내 사찰·종교단체시설물의 복원은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로 제한
(안 제14조)

 사. 토지의 협의 취득 후 또는 수용 후 10년이내에 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토지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도록 환매권 신설(안 제16조)

 아. 밀집취락지구내 연면적 200제곱미터미만의 주거용·농수산업용 건축물의
설치 및 일정범위 이내의 조림 등 신고사항 규정(안 제18조)

 자. 자연·밀집취락지구내 자생종 나무 및 초본을 심는 행위 등 신고를 생략
할 수 있는 사항 확대(안 제19조)

 차. 공원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는 외래 동물 방사행
위 및 외래식물 식재행위를 금지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제한(안
제25조 내지 제26조)

 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및 매수절차 규정(안 제45조 내지 제46조)

 타. 환경부장관의 공원관리 권한의 위임·위탁범위를 시행령으로 규정(안 제47
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6월 1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자연보전국장, 전화: 500-
4266~7, fax: 504-928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