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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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은 태양광 설치를 위한 인허가 기준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업무지침임[KBS 뉴스9의 2020.10.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경철
  • 부서명
    국토환경정책과
  • 연락처
    044-201-7274
  • 조회수
    3,753
  • 등록일자
    2020-10-05

○ 2020.10.03.일 KBS 뉴스 <산사태 위험지역에도 태양광…환경부 지침은 '있으나 마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환경부에서 산사태 위험 1, 2등급 지역과 문화재보호구역 등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지 말라는 지침을 2018년 7월 만들었으나, 동 지침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관련 지침 내용을 공유받지 못하였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은 지자체·산업부의 태양광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환경부에 협의 요청하는 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업무지침임


ㅇ 동 지침 제정 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환경청)과 전문기관(KEI)에 공유하였으며,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 공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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