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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일조권 피해도 환경분쟁에 포함
  • 등록자명
    안승호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6,709
  • 등록일자
    2002-03-01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조정 결과를 모아 10번
째 사례집을 만들었다. 2001년은 환경분쟁 조정제도의 발전에 뜻깊은
한해였다. '91년7월 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 만에 분쟁조정 사건이
100건대로 진입하여 154건을 접수하고 121건을 조정하였다. 2000년의
70건 접수, 60건 처리에 비해 배로 늘어난 수치다.
접수사건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환경분쟁이 많이 발생한 까닭도
있지만, 언론보도를 통해서 환경분쟁 조정제도가 널리 알려진 것이 주
된 요인이다.
2001년의 조정사례를 이전과 비교해 보면 환경분쟁의 양상이 조금
씩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환경분쟁에서 소음·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78%에서 85%
로, 정신적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서 30%로 늘었다.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수도권의 환경분쟁이 63%에서 54%로 줄어든 반면에 영남 지
역은 6%에서 10%로, 호남지역은 9%에서 12%로 증가하는 등 지방의 환
경분쟁이 늘어났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의 개발사업이 증
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셋째, 분쟁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5.2개월에서 3.5개월로 단축되
고, 3개월 이내 처리 비율이 22%에서 41%로 늘어났다. 재정회의를 월1
회에서 월2회로 확대하고, 6급 직원도 심사관 업무를 수행한 결과이
다.
넷째, 재정사건의 당사자간 합의율이 29%에서 40%로 늘어났다.  위
원회의 일방적인 결정보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우선 추진하고, 사업자
와 주민들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청구액 대비 배상액 결정율이 8.1%에서 17.7%로 높아졌
다. 건물 등 재산피해에 대한 과다배상 청구사례가 줄고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일조권 피해를 환경피해에 추가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올해는 접수사건이 2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분쟁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중앙위원회의 고유 관할이
던 재정사건의 일부를 지방위원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심의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일조권 침해
에 대한 배상청구 사건이 크게 늘어나면서, 16개 시·도 지방위원회
가 활성화되어 환경분쟁의 처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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