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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특별법시행령(안)·시행규칙(안)및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2-12호
  • 공고일
    2002-02-02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공고 제2002-12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2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시행규칙(안)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 입법예고

Ⅰ.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안

 1. 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변구
역 지정범위,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물이용부담금 산정방법 및 주민지원사
업 내용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수변구역의 종축 거리
는 광역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인 경우에는 댐(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
터 20킬로미터, 지방상수도로 이용되는 댐인 경우에는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로
하고, 수변구역중 일부지역에 허용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절차를 정함(안 제3조
및 제6조)

   나. 수변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마을의 범위를 10,000제곱미터당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함(안 제5조)

   다. 도시,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개발시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하
천인접지역을 낙동강본류로부터 1킬로미터, 제1지류로부터 500미터로 하되 초기
우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로 자연유입되는 인접지역 및 유출수
의 유하거리가 본류까지 1킬로미터, 제1지류까지 5백미터 이상되는 인접지역을
각각 제외토록 함(안 제7조)

   라.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제의 기본이 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
고시함에 있어서 주요 상수원의 수질(BOD)이 Ⅱ급수 이내를 달성·유지할 수 있
도록 설정·고시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마. 시·도지사가 목표수질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절차와 환경부장관
의 승인기준을 정함(안 제12조제2항 내지 제7항)

   바.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총
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등을 정함(안 제14조 내지 제19조)

   사.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댐주변지역으로 지정되
기 전부터 계속하여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
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에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와 어로행
위 등을 포기하고 이주 또는 전업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소득증
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일반지원사업과 장학금 지급 등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
함(안 제20조)

   아. 낙동강수계의 본류 및 지류로부터 급수받는 자를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으로 정함(안 제27조)

   자. 물이용부담금 부과면제지역을 상수원관리지역, 다목적댐 주변지역, 다목
적댐 집수구역, 다목적댐이 2이상 소재한 시·군 지역으로 함(안 제29조)

   차.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2년마다 환경부장관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의 협의·조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함. 다만,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기금관
리기본법은 각종 기금도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게 규정하는 한편 국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는 회계년도 개시 80일전
(10.10일경)까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국회의결을 받기 위하여는 명
년(2002.7.15∼2003.12.31)까지의 물이용부담금 요율이 법률시행 4월 이전인 금
년 3월경까지는 결정되어야 지자체에서 기금사업대상을 정상적으로 발굴하고 주
민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과 승인받
은 사업계획(안)을 기초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수계내 시·도간 실무
국·과장 협의, 수계위실무위, 수계위자문위, 수계위, 기획예산처 심의, 국무회
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10.10일까지 국회제출이 가능해질 수 있어 2002.7.15부
터 2003.12.31까지는 톤당110원(한강수계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율과 같음)을 부과
토록 부칙에 특례규정으로 정함(안 제30조 및 부칙 제5조)

  ※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요율을 협의·결정하는 과정은 ①기금소
요 파악 ②물이용부담금 징수규모산정 ③부과요율(안) 마련 ④관계시·도 실무국
과장 협의 ⑤수계위실무위 ⑥수계위자문위 ⑦수계위 협의·조정 등 7단계를 거쳐
야 비로서 부과요율 자체가 결정되며 그 이후 앞서 언급된 기금운용계획 수립절
차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부과요율을 결정하려는 경
우 명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법정기일내 국회제출이 불가능해짐

   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에 수변녹지 조성사업, 완충저류시설 운영비
지원, 환경기초조사사업,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원수의 생물화
학적산소요구량이 연평균 1리터당 3밀리그램을 초과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추가
함(안 제35조)

Ⅱ.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하천인접
지역 오염원관리, 토지매수 대상지역, 오염총량관리제 세부시행방안, 완충저류시
설 설치·운영기준,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등 동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낙동강수계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별표 1)

   나.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기준은 친환경농업육
성법시행규칙 별표 3 제7호 저농약농산물재배방법 기준 이내로 하되, 발육부진,
긴급 병해충 발병 등을 해결할 수 없어 추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
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함함(안 제7조)

   다. 하천인접지역에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8조)

   라. 토지매수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낙동강본류하천 경계로
부터 1킬로미터이내지역과 제1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지역 등으로 함(안
제11조)

   마.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 1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인 지역 또는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는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을 면제토록 하되, 당해 지역이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안 18조)

   바. 오염부하량 할당대상은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공공처리시
설과 1일 배출량 또는 방류량이 200세제곱미터이상인 오·폐수처리시설, 그밖에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자로 하고, 그 할당절차를 정함(안 제23조)

   사. 1일 폐수의 방류량이 5000톤(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는 200
톤)이상인 산업단지에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32조)

   아. 배출시설 설치허가제한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유해물질배출시설은 유출차
단시설,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33조)

   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매 2년이 되는 해의
2월말까지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6조)

   차. 사업자는 매년 하수관거 등 관거의 5분의 1이상을 검사하여야 하며, 8
년 마다 관거를 재검사하여야 함(안 제38조)

   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사업자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
한 3종이상 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39조)

   타. 주민지원사업비의 구체적인 배분기준과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42조)

Ⅲ.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안

 1. 제정이유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에서
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
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
서 위임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되, 자
문위원회의 위원은 시·도별로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 각 1인씩
총 18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조)

   다.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물이용부담금 부과
요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실무위원회는 기
금결산보고서를 자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동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
되, 실무위원장은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의
관련 국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함(안 제6조)

   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직원은 낙동강환경관
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 및 직원과 동 위원회 위원의 소속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사무국장은 환경부소속 공무
원 및 사무국의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

Ⅳ. 의견제출

   이 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2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질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정부과천청사, 전화 : 02-504-9252, FAX : 02-504-9209, 전자우편 :
kogreen@m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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