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고번호
- 2001-133호
-
- 공고일
- 2001-11-13
-
- 담당부서
-
-
- 담당자
-
-
-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
- 상태
- 종료
환경부 공고 2001-133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1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
가운데 중요하고 공통된 사항을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여 법령의 체계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현행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의 공통사항 및 관련사항을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폐기물의 종류별로 세부적인 기준 및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
나.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카목에서 폐기물 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
던 것을 환경부령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전화 : 02-504-
9259, FAX : 02-504-92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