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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음식문화 개선」생활문화 정착 민간단체 대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최성락
  • 등록일자
    2009-01-28
  • 조회수
    3,102

 

2009년도「음식문화 개선」생활문화 정착

민간단체 대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1. 대행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음식문화 개선』생활문화 정착 민간단체 대행사업

나. 대상분야 : 국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촉진과 직접 관련된 교육․홍보․모니터링 사업

  ○ 교육사업 :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육(현장 체험교육 포함)

  ○ 홍보사업 : 음식문화 개선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주제로 하는 캠페인․실천운동 전개, 홍보물 제작․보급 등을 통한 홍보

  ○ 모니터링 : 가정,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발생원별 배출 및 재활용 실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 보급․확산

다. 사업 기간 : ‘09년 3월~’09년 11월(9개월)

라.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09. 1. 28(수) ~ 2. 12(목), 근무시간내

  ○ 방 법 : 직접 또는 우편 제출(2. 12. 도착분까지 유효)

  ○ 장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폐기물과(5동 719호)

마. 결과 통보 :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통지(2.20 예정)

바. 사업규모 : 총 350백만원(사업비 내에서 단위사업별 계약체결)

 【그간 추진사항】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생활문화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02.4~, 총 34개 단체, 1,865백만원)

2. 신청자격

가.「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단체

나.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법인

3. 제출서류

가. 2009년도 민간단체 대행사업 신청양식(소정양식) 1부

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4.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사업 선정기준

   ○ 주민과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실천운동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용역계약 포함)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업은 공모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할 수 없음

   ○ 사업계획서는 교육 및 홍보,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효과분석 등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 대행사업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 분야별 사업의 목표, 대상 및 메시지 전달을 위한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그 간 추진한 민간단체 대행사업 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참여도가 낮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배제

   ※ 단체가 아닌 단위 사업별로 심사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 단체별로 2개 이상의 사업 신청 가능

나. 평가방법

   ○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위사업의 목적, 추진방법, 수행능력 및 효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평가기준 : 사업목적의 적합성(20%), 추진 대상 및 방법의 적절성(20%), 사업수행능력(20%), 사업추진효과(30%), 예산의 적정성(10%)

   ○ 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불명확하거나 부정하게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계약체결 및 정산

가. 계약체결

 ○ 대상사업 심의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비 및 사업내용에 대한 협상을 거쳐 사업비 조정 및 계약체결

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계약된 사업의 사업비는 1, 2차로 나누어 지급(착수보고회 이후 70%, 중간 보고회 이후 30%) 예정

    - 착수보고회(‘08.3월), 중간보고회(‘08.6월) 및 최종보고회(’08.11월) 개최 예정

   ○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성과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종료일 7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사업수행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기준으로 정산실시

     ※ 계약된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환수

6.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고 계약금액 전액을 환수함

  ○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정산 포함) 결과 사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액 전액을 환수함(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도 동일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2-2110-69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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