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76호
  • 공고일
    2010-12-27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 담당자
    한미옥
  • 연락처
    031-481-1311
  • 입법예고기간
    2010-12-27 ~ 2011-01-17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10-376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359호, 2010.6.8 공포)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안 제2조)
   처리수의 공급목표 기간을 2년 이내에 변경, 물 재이용 홍보전략의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 협의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서․설치확인서 마련 및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관리자 준수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결과 신고․설치확인서 서식, 집수시설․처리시설․저류조․송수․배수 시설, 배관 표시 및 청소 등 관리,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등 관리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
 다.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중수도 시설․관리기준, 중수도 수질기준, 물 사용량 산정기준, 중수도 안정성 및 수질검사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중수도 설치 시 구비서류, 중수도 설치확인서식 마련, 중수도 시설 변경 시 통보 의무 등
   (2) 재처리시설, 송․배수시설의 시설기준, ‘중수도 사용’ 표지 등 관리기준
   (3) 수질기준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각각 규정(별표 1)
   (4) 물 사용량 산정기준,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을 정함
   (5) 수질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측정, 안전대책 수립․검사, 수질결과 통보양식을 정함
 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변경인가 중 시설용량의 100분의 10이내의 증감 등 경미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마.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중 수질기준에 맞는 범위에서 시설용량이 증감되지 아니하는 재이용 시설의 구조 변경 등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의 범위를 정함(안 제11조)
 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부지외의 설치 경우와 부지 외 설치시 경제성분석 실시 규정 마련(안 제12조)
 사.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수질기준․수질관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1)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용도별 수질항목 및 기준(별표2), 수질검사 실시(매일, 매주, 매월) 규정 마련
   (2) 기술관리인 자격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 환경분야의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술관리인의 재이용시설 정상가동․운영사항 사실대로 기록․수질검사 정확히 실시 등 준수사항
 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의 경미한 사항 변경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마련(안 제16조 및 제17조)
   (1)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 : 실험기기의 변경, 기술인력의 증가
   (2)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별표 3)  
 자.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은 총괄원가방식에 의하여 결정,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로 산정(안 제1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 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82), FAX(02-507-2450), 전자우편 : hanmi7@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