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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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10-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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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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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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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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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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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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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44-201-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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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2010-12-20 ~ 2011-01-10
환경부공고 제2010 -37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20일
환 경 부 장 관
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고시 제정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 받은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 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있음
2. 주요내용
가.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1) 농업을 하는 창고, 주택 등 일련의 시설
2) 어업을 하는 창고, 주택 등 일련의 시설
3) 축산업을 하는 창고, 주택 등 일련의 시설
4) 임업을 하는 창고, 주택 등 일련의 시설
3. 의견제출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5동 720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41, FAX : 02-504-9292, 전자우편: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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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