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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 생태독성평가에 따른 독성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Ⅰ)용역사업 사전예고
  • 등록자명
    이수일
  • 부서명
    산업폐수과
  • 조회수
    7,161
  • 등록일자
    2007-03-08

연구용역사업사전예고

1. 사 업 명 : 산업폐수 생태독성평가에 따른 독성원인물질 탐색 및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Ⅰ)

2. 사업내용

조사대상 업체의 선정 및 독성평가(1단계)

자문단 구성 및 독성발생 업체 진단(2단계)

독성 원인물질 정밀분석 및 규명(3단계)

독성저감 평가 수행(4단계)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4. 기초금액 : 90백만원(VAT포함)

5.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공고예정일 : 2007년3월

7.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최근 3년간(’04년~’06년) 정부 또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발주한 생태독성 탐색 및 저감분야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또는 상기 기관과 동시에 컨소시엄이 가능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위는 가항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9. 담당자 :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이수일(2110-6850)

10. 기 타 : 본 사전예고는 입찰공고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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