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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시화.반월지역의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 방안 마련 용역)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3,772
  • 등록일자
    2007-07-23
환경부공고 제 2007-273호
연구용역사업 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시화·반월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
나. 용역범위
기초 조사
- 시화·반월지역 현황 및 대기질 특성 조사
- 업체 대상 현장 조사, 우선관리대상 물질 주요 배출업체 현황 파악
- 선진국 대규모 공단지역 조사 및 관리 방안 검토
시화·반월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배출특성 조사
- 1, 2차 조사결과에 따른 우선 관리대상 물질 배출업종 중 주요 배출원 선정 및 실측 조사
- 상기 업종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선 관리대상 물질의 배출목록 및 배출량 추정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관리방안 조사
- 기존 관리 수단의 이행상황 및 관리 효과 점검
- 주요관리대상 물질 특성별, 주요 배출업종별 관리 방안 마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금액: 300백만원
2.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2200.04-158-1, 2006.5.25.)에 의거 기술평가 점수 80점, 가격평가 점수 20점을 만점으로 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최고득점부터 우선협상 실시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일시 : 2007년 7월 26일(목), 14:00
장소 : 환경부 대기관리과(7층)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마감일시 : 2007년 8월 3일(금), 18:00
장    소 : 환경부 총무과 용도계(614호)
다.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시화·반월지역 대기질 분석, 배출시설 실측, 배출 및 방지시설관리방안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공동수급가능)
※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 소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제출, 증권가능)
바.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사.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용역실적증명서에는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 된 것에 한함
아. 가격제안서(봉인하여 제출)
자.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공동수급인 경우)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도 적용
8.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나.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다.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사.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입찰에 따른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등의 절차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자. 기타 문의사항은 대기관리과(02-2110-6788) 및 총무과 용도·경리계(02-2110-6595)로 문의
2007년  7월 23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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