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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23-321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에 따른 등록말소 처분과 관련하여 단체 소재지로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주사무소 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15.
환경부 장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공시송달
1. 처분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2. 공고기간 : ‘23. 5. 15. ~ 5. 28.
3. 당사자
단체명 | 대표자 | 등록일자 | 소재지 | 처분내용 |
(사)한국환경사회 정책연구소 | 도명정 | '00.12.30.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47, 동서리치빌딩 402호(신림동)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
4. 말소사유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ㅇ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 없음(공익활동실적 미제출)
ㅇ 주사무소 부재 및 연락두절로 사실상 단체 활동이 중단되어 단체의 목적 달성 불가능
5. 근거법규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등록의 말소)
6. 기타사항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