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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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택지사업자 50%씩 소음피해 배상
  • 등록자명
    이강석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연락처
    504-9304
  • 조회수
    5,135
  • 등록일자
    2003-05-19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아파트 주민 고영춘(44세)외 507명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고 숙면을 이루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억800만원의 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1억 4,134만 2,760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이행하라고 결정하였다.
위원회 조사결과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따라 줄지어 서 있어 도로소음 측정결과 고가도로보다 높은 8층 이상은 주간 66∼73dB(A), 야간 66∼74dB(A)로서 주·야간 모두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환경기준[주간 65dB(A), 야간 55dB(A)]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도로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의 책임이 인정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91.12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도로소음 방지대책 시행 후 소음도를 야간 53.0∼53.4dB(A)로 제시했고, 한국토지공사도 ''98.3월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소음방지대책 시행 후 소음도를 주간 62.8dB(A), 야간 53.7dB(A)로 제시하는 등 고속도로와 택지의 소음도를 모두 환경기준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소음도는 8층 이상에서 주·야간 모두 도로변 주거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거주하는 신청인 292명에게 1억 4,134만 2,76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758조, 제76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01년 11월 한국토지공사와 체결한 소음방지 대책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들의 소음피해를 가중시킨 점, 한국토지공사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76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등을 위반하여 신청인들에게 소음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국도로공사의 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신청인들의 소음피해를 가중시킨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사업자는 연대하여 각각 50%씩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소음피해를 야기한 도로사업자와 택지개발사업자가 정신적 피해배상과 방음대책 사업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명시한 첫 번째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도로소음 피해사건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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