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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253
  • 공고일
    2011-07-01
  •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담당자
    공성원
  • 연락처
    044-201-6774
  • 입법예고기간
    2011-07-01 ~ 2011-07-01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1-253호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부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 제21조ㆍ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ㆍ제12조ㆍ제21조ㆍ제31조ㆍ제32조ㆍ제33조ㆍ제38조ㆍ제39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배경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으로 신설된 평가서 등의 부실작성 판단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복합사업에 대한 평가서 접수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조)
  - 복합사업(하나의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승인기관이 다른 경우 주관 승인기관 및 주관 협의기관을 설정함으로써 평가서의 접수 및 협의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
○ 토양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양오염조사방법 등을 구체화 (안 별표 2)
  - 지역개황조사대상에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토양오염조사 시 일반지역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개정
○ 동․식물상 현황조사방법에 문헌조사 및 탐문조사방법을 신설(안 별표2)
  - 문헌조사 대상의 목록과 조사범위 등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설하고, 탐문조사대상자의 범위, 탐문내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탐문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토록 하는 규정 신설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작성 방법 개선(안 별표 3)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협의내용 관리계획과 조사결과 환경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계획이 사전에 수립될 수 있도록 개선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조치사항 신설(안 제25조의2, 별표4)
  - 주변 환경피해의 내용 및 범위,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통보시기 등 사업자의 조치사항 제공
3. 의견제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 02-2110-7617 FAX : 02-507-6309, 전자우편 : ksw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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