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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56호
  • 공고일
    2011-02-16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박승호
  • 연락처
    044-201-6336
  • 입법예고기간
    2011-02-16 ~ 2011-03-08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1-56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장의 명의변경 신고기간이 개별법령에서 서로 달라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게 개선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및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 등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수수료 산정 과정을 투명화하며,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명의변경 신고기간 조정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명의변경에 따른 신고기간(30일)을 공장설립 등록사항 중 사업체명 변경에 따른 신고기간(2개월)과 동일하게 2개월로 연장 조정(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나. 수수료 산정시 투명화 절차 마련
    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수수료, 확인검사대행자 검사수수료, 자동차연료․첨가제, 촉매제 검사수수료, 운행차의 개선결과 확인검사수수료, 소음발생건설기계 소음도 검사수수료, 공원시설사용료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검사수수료가 결정된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산정명세를 공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14조 및 제120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및 제60조,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다. 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을 전자결제 등으로 다양화
  「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수수료 납부를 종전의 납부 방법과 더불어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라. 수렵면허시험 응시 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납부한 시험응시 수수료를 과오납 또는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 발생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반환 기준 등을 마련(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38), FAX(02-503-9876), 전자우편 : park11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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