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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2-78호
2012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2012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12. 2. 27(월) ~ '12. 3. 2(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2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현장기술 개발을 통한 선진적인 토양․지하수 통합관리기반을 구축하고 우리나라 토양·지하수 환경분야 기술수준을 선진국 대비 90% 이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GAIA Project : Geo-Advanced Innovative Action Project
2. 공모과제 및 과제유형
2.1 개별과제
연번 |
과제유형 |
과제명 |
1 |
원천기술 |
메조스펀지 광전극 기반 지하수내 난분해성 유기오염원 고도산화처리 기술개발 |
2 |
실용화 (일반) |
폐천연재료의 recycling을 통한 그린매트 제조 및 지하수내 유류오염정화를 위한 유흡수재 실용화응용기술 |
3 |
실용화 (일반) |
Nano-ZnO/Laponite복합체를 이용한 난분해성 복합유기화합물질로 오염된 지하수 처리기술 개발 |
4 |
기획연구 |
토양․지하수 해외진출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수립 연구 |
2.2 연구단 과제
◦ 연구단 과제 : 3년 이상 중·장기연구가 필요한 과제로서 실용성과 사업성이 큰 단위과제이며 실용화기술(일반 또는 현장실증) 과제
◦ 연구단과제는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고, 실용화(일반), 실용화(현장실증)과제유형임
연번 |
과제유형 |
과제명 |
1 |
실용화 (현장실증) |
복합토양오염물질 현장실증형 융복합정화기술 개발 |
3. 공모방법
◦ 구분 : 지정공모
◦ 지정공모 : 세부사업별 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지정공모 대상기술 :
구분 |
과제유형 |
과제수 |
1 |
원천기술 |
개별 1개 |
2 |
실용화(일반)기술 |
개별 2개 |
3 |
기획연구 |
개별 1개 |
4 |
연구단 |
연구단 1개 |
4.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구분 |
공통사항 |
세부사항 |
개별과제 |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로 참여 가능 |
연구단 과제 |
∙연구단과제는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며, 연구단장이 총괄과제 책임자를 겸임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 주관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로 참여 가능 ∙토양 또는 지하수 정화업 면허를 가진 기업 2개 이상이 총괄과제 또는 세부과제에 주관연구기관 형태로 참여해야함 |
※ 세부지원내용은 개별과제와 연구단과제 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금액
- 기술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
5.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참고(개별과제와 연구단과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토양환경기술센터 홈페이지(www.sec.re.kr)의 「국가사업공고」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온라인 입력 |
서류 제출 |
'12. 2. 27(월) ~ 3. 1(목) |
'12. 2. 27(월) ~ '12. 3. 2(금) 17:00까지 |
※ 접수기간 내 휴일은 방문접수 제외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제출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토양환경기술센터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구, 불광동 613-2) (우 122-706) Tel : (02) 380-0387, 0389 |
7.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등), '08∼‘11년도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선정과제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제목록자료 첨부파일 참조 (토양환경기술센터 홈페이지(www.sec.re.kr) 공고내용)
◦ 이미 추진된 R&D(타부처 포함)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