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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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철 대비 오수처리시설 특별점검
  • 등록자명
    이철수
  • 부서명
    생활하수과
  • 연락처
    2110-6903
  • 조회수
    5,669
  • 등록일자
    2005-07-28
□ 고속도로 휴게소, 펜션·민박·콘도미니엄 등 피서지 숙박시설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농어촌민박(펜션)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  
■ 환경부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이하여 피서철 발생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청결한 피서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피서지 숙박시설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o 이번 점검은 8월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 환경감시대 합동으로   피서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15개소)와  산간계곡, 해수욕장등 피서지의 농어촌 펜션·민박(14천개), 콘도미니엄(113개소), 가족호텔(13개소)등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o 오수처리실태 점검은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가동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내부 청소등 관리기준 준수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특히, 고의로 오수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o 또한, 이번 점검결과 운영기술 부족등으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환경관리공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운영시 전기료를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 전원을 끄거나 내부청소를 주기적으로(년 1회이상) 실시하지 않아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피서철 오수 발생량이 급증할 것에 대비 자체 점검·보수, 내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주5일제 근무확대 및 가족단위 숙박수요의 증가에 따라   난립하는 농어촌 펜션에 대한 오수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o 정부의 농어촌 펜션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정비법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05.6.30)하여 농어촌민박(펜션)은 농어민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제한되고, 시설규모도 일정면적이하(주택면적 45평 또는 60평)로 제한되며, 농어촌 민박 사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민박사업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 농어촌 펜션에 대한 설치 및 관리가  강화되게 된다.
o 환경부에서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민박(펜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이상의 농어촌민박은 오수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으로 ’05년 하반기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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