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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현풍공단 대기오염으로 인한 벼 작황피해 발생
  • 등록자명
    이정운
  • 부서명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회수
    10,155
  • 등록일자
    2000-04-0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공단에서 배출
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벼 작황 피해가 인정된다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4개업체는 총 25,391,338원을 연대하여 배상하고, 향후 벼 피
해 예방을 위하여 원료 및 연료의 변경, 방지시설의 개선 등 특별한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였다.
ㅇ 피해자인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및 유가면 농민 30명이 현풍
공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96,502㎡의 논에서 재배중인 벼
가 수확량이 감소되고, 미질이 떨어지는 등 벼 작황 피해가 예상된다
며, '99. 9. 6일 현풍공단내 6개 업체를 상대로 113,315,680원을 배상
하라는 재정신청을 냈었다.
ㅇ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김시평 위원장, 김형진 변호사,
이승욱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합의제 재정위원회를 구성하,
담당심사관과 농작물전문가, 대구지방환경관리청 및 경상북도농 업기
술원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토록 한 후, 재정위원회에서 조
사내용과 양당사자의 진술내용 및 관련문헌을 종합검토 후 이같이 전
원일치로 벼 수확량 감소 피해와 볏짚 손실 피해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ㅇ 한편 재정위원회의 결정 이유로는 피해가 발생한 하절기중에 4개
업체에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불화수소, 포름알데히드가 배출되었고, 이때 주풍향은 남
동풍으로 공단쪽에서 피해지역쪽으로 바람이 불었으며, 피해증상이 전
형적인 대기오염 피해증상으로 피해지역의 예상수확량이 대조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경작방법이나 주변에서 피
해를 일으킬 만한 다른 요인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공단에
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벼 수확량 감소피해의 개연성을 인정
하였다.
ㅇ 또한 재정위원회는 이러한 피해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 예상되
므로 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원료 및 연료의 변경, 방지시설의 개선
등 오염물질 저감조치를 병행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ㅇ 대기오염으로 인한 벼 작황 피해는 '95년도에 이어 이번이 두번
째로, '95년도에는 71,334㎡의 논에 피해가 발생하여 19,037,660원을
배상토록 결정한 바 있으며, 두 번 다 현풍공단에서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것을 볼 때, 현풍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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