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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기관명
    환경부
  • 부서명
    총무과
  • 공고기간
    종료
  • 등록자명
    구승회
  • 등록일자
    2006-01-26
  • 조회수
    14,653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06- 5호



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직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26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1. 선발예정인원 : 34명(환경연구관 : 4명, 환경연구사 : 26명, 보건연구사 : 1명, 공업연구사 : 3명)

직급(직렬)

직류

응시분야

(세부분야)

대   상   학   문

코 드

선발예정인    원

환경연구관

(환경연구)

환경

폐기물

(폐기물처리)

환경공학, 화학, 토목공학(도시공학 포함),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폐기물처리기술 또는 폐기물분석 분야 세부 전공자

A

1

수질

(수리수문)

토목공학(도시공학 포함),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공학 분야 세부 전공자

B

1

측정분석

(무기측정분석)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무기물질분석 분야 세부 전공자

C

1

생태

(생태유전)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동물분자생물학 또는 동물분자계통학 분야 세부전공자

D

1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위해성

(노출평가 또는 화학물질관리)

화학, 농화학, 환경화학, 환경공학, 약학, 환경독성학, 생물학을 전공한 자로서 위해성평가 또는  화학물질관리 분야 세부 전공자

E

2

생태

(수생생태)

생물학 또는 생태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생생태 분야 세부 전공자

F

5

대기

(대기정책

관리)

환경공학, 대기과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기오염 거동해석 또는 대기오염 측정기술 분야 세부 전공자

G

1

환경공학, 화학공학을 전공자로서 대기오염방지기술 분야 세부 전공자

H

1

대기

(기상 및 모델)

환경공학, 대기과학, 환경학을 전공한 자로서 대기확산․이동, 해석분야 및 모델링 분야 세부 전공자

I

2

수질

(수질정책관리)

환경공학, 토목공학(도시공학 포함),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처리 또는 하수관거 분야 세부 전공자

J

2

환경공학, 토목공학(도시공학 포함), 환경학, 지리정보학을 전공한 자로서 GIS 분야 세부 전공자

K

1

환경공학, 토목공학(도시공학 포함), 환경학을 전공한 자로서 유역관리 분야 세부 전공자

L

3

수질

(수질모델)

환경공학, 토목공학(도시공학 포함), 환경학을 전공한 자로서 수질모델 분야 세부 전공자

M

1

환경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폐기물

(폐기물관리)

환경공학, 토목공학(도시공학 포함),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폐기물 전과정 평가 분야 세부 전공자

N

1

환경공학, 토목공학(도시공학 포함),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폐기물처리기술 분야 세부 전공자

0

1

폐기물

(폐기물자원화)

환경공학, 토목공학(도시공학 포함), 화학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폐기물 자원화기술 분야 세부 전공자

P

1

측정분석

(유기측정분석)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유기물질분석 분야 세부 전공자

Q

3

측정분석

(무기측정분석)

화학, 화학공학,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무기물질분석 분야 세부 전공자

R

1

측정분석

(미량유기분석)

화학, 약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농화학을 전공한 자로서 미량유기분석 분야 세부 전공자

S

1

보건연구사

(보건연구)

공중

보건

위해성

(보건․역학)

환경보건학, 임상병리학, 예방의학, 생물학, 통계학을 전공한 자로서 환경역학 또는 보건통계학 또는 병리학 분야 세부 전공자

T

1

공업연구사

(공업연구)

기계

교통환경

(자동차환경)

 기계공학,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내연기관 또는 자동차공해 분야 세부 전공자

U

2

교통환경

(소음진동)

 기계공학, 건축공학, 환경공학을 전공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 세부 전공자

V

1



 ※ 위 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않은 자


  나. 응시연령

구  분

내           용

연구관

◦ 제한없음

연구사

◦ 20세 이상 45세까지(해당 생년월일 1960.1.1~1986.12.31)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학력 및 어학요건

    ◦ 학력

구  분

내           용

연구관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위 대상학문의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사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위 대상학문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는 해당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어학요건 : 연구관, 연구사 공통

       - 다음의 영어능력을 갖춘 자(2004.3.1 이후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 TOEFL 530점(CBT 197점) 이상, TOEIC 700점 이상, TEPS 625점 이상, G-TELP(Level Ⅱ) 65점, LATT(회화+필기) 60점 이상인 자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시험 성적만 인정

        ․ TOEIC, TOEFL,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 성적확인 동의서(시험기관별로 서식이 다를 수 있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국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어학성적 제출 면제[최종시험(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하여 2001년도 1월 1일 이후 통산 4년 이상 국내 거주한 자는 면제 안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입증


  라.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남자만 해당)


  마.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바. 다음의 지방소재기관에 근무 가능한 자

     ※ 지방소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의 4대강 물환경연구소, 환경부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기        관

소        재        지

물환경연구소

한강(경기 양평), 낙동강(경북 고령), 금강(충북 옥천), 영산강(광주광역시) 소재

유역(지방)환경청

한강(경기 하남시), 낙동강(경남 창원시), 금강(대전광역시), 영산강(광주광역시), 원주(강원 원주시), 대구(대구광역시), 전주(전북 전주시) 소재

수도권대기환경청

경기도 안산시 소재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논문 등 제반서류를 토대로 우리원이 정한 ꡐ 서류전형 기준 ꡑ에 따라 합격자 결정

    ◦ 합격자 발표 : 2006. 3. 3(금)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 및 국립환경과학원 게시판에 공고


  나. 2차 : 면접시험<2006. 3. 10(금)>

    ◦ 논술시험, 적격성심사, 개별면접 등 3개 분야로 구분 평가

    ◦ 논술시험

      - 주제 : 환경분야 1개 주제 부여

      ※ 논술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응시자의 소견과 논리성 검증

    ◦ 적격성심사 및 개별면접

     - 응시자가 생산한 논문에 대한 발표 및 문답을 통하여 전공분야의 전문가적 능력 평가

     - 공직자로서의 자세, 예의․품행 등 응시자의 인성 및 자질 평가

      ※ 면접시험의 시간과 장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알림


  다. 최종 합격자발표 : 2006. 3. 15(수)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및 국립환경과학원 게시판에 공고, 개별통보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 2. 9(목) ~ 2. 16(목)[09:00~17:00 까지, 2.11(토) 및 2.12(일)은 제외]

    ◦ 교부방법 : 교부장소 직접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 및 우편교부 불가

    ◦ 접수방법 : 본인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

      - 등기우편 접수시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마감일자의 도착분까지 유효)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교부장소[교부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공지사항)를 참조]

      - 환경부 민원실,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1층, 유역(지방)환경청 및 수도권대기청 민원실,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경기, 인천, 시흥, 안산,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강원, 충남, 전북, 경북, 충북, 경남, 광주, 제주) 사무처


   ◦ 접수장소 : 국립환경과학원 본관 1층

      - 주소 및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내 국립환경과학원 총무과

        (우편번호 : 404-708), TEL : 032) 560-7013~4, (야간) 032) 560-7028


5. 제출서류

  ◦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각 1부

  ◦ 학력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 대학 및 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

  ◦ 석사 및 박사학위 증명서 1부(학위기는 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지참)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는 해당 학위 소지자이어야 함

  ◦ 학위논문 및 학위논문 요약서(10매 이내) 각 1부(사본가능하나 확인할 수 있는 원본지참)

  ◦ 기타 대상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 및 요약서 1부(표지사본 및 요약서 2~3매)

     ※ 학위논문이나 기타 대상학문과 관련된 연구논문이 외국어로 되어있을 경우 한글 요약본(10페이지 이상)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전공분야와 관련된 저서, 번역물, 논문이 게재된 모든 학회지 제출

  ◦ 외국어성적서 제출

     ※ 영어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의 경우에는 성적확인 동의서도 1부 제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1부

  ◦ 전형료(우체국, 농협 등에서 구입하여 응시원서에 부착)

    - 연구관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 연구사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6. 가산특전

  ◦ 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해당사항없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의거 연구직․지도직은 제외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과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가점 :

     해당사항없음(‘공무원임용 및 시험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의거 필기시험이 없으므로 가점 대상 아님)


7. 응시자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령 제21조에 의거 제한경쟁 특별채용시험 합격의 효력은 1년입니다.

  ◦ 응시희망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와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합격되더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폰번호, 집전화번호 등 연락할 수 있는 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 시행 예정입니다.

  ◦ 임용시기는 응시분야(세부분야)별로 다릅니다.

  ◦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nier.go.kr)에서 응시원서 교부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접수장소의 약도 및 각종 시험관련 안내, 변경내용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총무과(☎ 032-560-701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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