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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입찰공고(하수도시설 위탁관리제도개선 연구용역)
  • 등록자명
    한경동
  • 부서명
    총무과
  • 조회수
    5,064
  • 등록일자
    2007-02-26
환경부 공고 제200-49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하수도시설 위탁관리제도개선 연구용역
나. 용역내용
위탁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하수도시설 운영현황 분석(운영주체별 인력, 관리비용, 하수처리효율 등)
· 지자체직영, 지방공사·공단, 공기업, 순수민간, 공동위탁 등으로 구분
- 위탁관리 유형별 장단점 분석
- 외국의 하수도시설 운영형태 및 위탁사례 조사
- 위탁관리의 문제점 분석(법·제도, 사업구조, 경영 등의 측면)
민간위탁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 공공성 및 공익성 저해, 과도한 요금 인상, 외국대기업에 예속, 수익성 강조에 따른 수질관리 소홀 등에 대한 해소방안
위탁관리제도 개선방안 제시
- 위탁관리의 필요성(당위성)
- 위탁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 위탁관리개선방안(법·제도, 사업구조, 경영, 하수처리효율 측면)
· 위탁형태(유형)의 결정시 고려사항
· 위수탁기관간 역할 정립 및 위수탁범위 설정
· 수탁관리자의 자격 기준
· 적정 위수탁기간 및 비용, 관리인력 산정기준
· 표준 위수탁협약서(안) 등은 기본적으로 연구 제시
- 위탁관리 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및 부실관리에 대한 제재방안
- 위탁관리업무 실무매뉴얼 작성
관련 법령·제도·지침의 개정안 제시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9개월
라. 예산액 : 130,000,000원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 일시 및 장소 : 2007년3월5일(월) 14:00 생활하수과(518호)    나. 입찰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 2007년3월12(월) 18:00 총무과(614호)        다. 입찰개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상하수도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유사한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연구인력의 확보가 가능한 기관 및 단체(반드시 상하수도분야 엔지니어링업체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함)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입찰참가신청서에 날인한 인장 지참)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100 이상).
바. 과업수행 제안서 7부.
사.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협의각서 1부.
아. 위 4항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류.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환경부 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적용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배점한도는 당해수행 기술능력평가 30점, 입찰가격평가 70점으로 평가하여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인장을 지참하고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우편입찰을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생활하수과(전화 02-2110-68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2월 26일
환 경 부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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