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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43호
  • 공고일
    2011-10-06
  • 담당부서
    환경감시팀
  • 담당자
    최문규
  • 연락처
    041-635-5944
  • 입법예고기간
    2011-10-06 ~ 2011-10-26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1-343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6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보호지역”에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을 추가함(안 제2조자호부터 카호 신설)
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에 관한 5개 국가사무를 지방사무(시․도)로 이양함
  - 과징금의 부과징수(안 제12조),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안 제13조제1항, 제3항), 표지판의 설치(안 제13조제4항), 사업장의 출입․검사 등(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및 자료제출의 요구(안 제17조)

3. 의견제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감시팀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감시팀(전화 : 02-2110-6539, FAX : 02-507-6122, 전자우편: cmk9624@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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