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폐수재이용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 확대
  • 등록자명
    신진수
  • 부서명
    수질정책과
  • 연락처
    504-9252
  • 조회수
    11,765
  • 등록일자
    2003-01-30
■ 환경부는 산업폐수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본부과금의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안을 1월 30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의하면, 폐수재이용율에 따른 기본부과금 감면단계가 종전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최고 감면율도 종전 80%에서 90%로 향조정된다.
※ 개정법률안을 적용할 경우, 하루 폐수발생량 3,200톤의 45%인 1,400여톤을 재이용하는 업체의 연간 감면금액이 현재 1천만원에서 13백만원으로 30%정도 늘어나게 된다.
■ 그 밖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골프장에서는 앞으로 파라치온 등 17종의 고독성농약이 사용금지되며
호소에서(계획홍수위선 기준) 500m범위까지의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4대강수계에 의한 수질보전기본계획을 매10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 환경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27일 개정·공포할 예정으로 있다.
※ 붙임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