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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질 개선대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개최
  • 등록자명
    박광석
  • 부서명
    대기정책과
  • 조회수
    8,941
  • 등록일자
    2002-07-24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환경부는 7월 25일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및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서울 불광동 소재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개토론회에 앞서 환경부가 발표한「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o 수도권(서울)의 미세먼지(PM10) 오염도를 현재(2000년) 65㎍/㎥에서  2012년까지 동경도 수준인 40㎍/㎥ 이하로 낮추고, 이산화질소(NO2)오염도를 35ppb에서 22ppb로 낮출 계획이며,
- 이를 위해 PM10 배출량은 2012년까지 2000년 대비 60%, 황산화물(SOx)은 70%, 질소산화물(NOx)은 50%,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40%를 삭감할 계획이다.  
o 또한 대기오염물질의 광역적 이동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관리대상지역으로 서울시 및 인천시 전역과 경기도 19개시(경기도 거주인구의 82%)를 지정하고, 관리대상지역 밖에 위치한 평택시 소재 포승지구와 충청남도 등에 위치한 보령화력발전소 등 4개 화력발전소도 관리대상에 포함하였다.
o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역배출허용총량 범위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 내에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해 2004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출총량규제를 실시하고,
- 총량규제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시장기구를 이용한 경제적 유인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다.
o 이와 함께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과 관련된 관계 기관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이 참여하는「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 특별대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현재 경유차에만 부과하고 있는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휘발유 자동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o 또한 전기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차 등 무·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제작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화물차에 매연여과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노후차 조기 폐차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 같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공식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개 토론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o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특별대책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나가는 한편, 특별대책의 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후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시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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