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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63호
  • 공고일
    2006-03-20
  •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6-63호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 개정(법률 제7780호, 2005.12.29 공포, 2006.6.30 시행예정)으로 먹는물수질검사기관 등 먹는물관련 각종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비자센터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전자적 민원처리방식을 도입하며,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하여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시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먹는물관련 영업허가 신청 및 평균판매단가 보고 등 오프라인위주의 민원처리방식을 전자적 민원처리방식으로 개선함(안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1조, 제26조의2, 제31조 및 제37조)
 나. 환경영향조사대상인 1일 취수능력 10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여 음료류·주류등의 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중에서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은 현행 조사방법을, 그 밖의 경우는 신설된 조사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먹는샘물제조업자가 5년 이상 전산망으로 측정결과를 제출·분석한 경우에는 연장허가를 위한 조사서 작성시 일부 항목의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조사서 작성방법을 조정함(안 제5조 별표1)
 다. 정수기의 비교 광고는 허용하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함(안 28조)
 라. 먹는물관련 수질검사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 함(안 제31조)
 마. 정수기품질검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의2, 신설)
 바.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별로 1개소 이상의 소비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사. 법령 재량행위 투명화와 관련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시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최종차수 이상 위반의 경우에도 허가·등록 등의 취소에서 영업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기준을 조정함(안 제3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02)2110-6768~9
                               FAX : 02)507-6282
                               E-mail : kiy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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