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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62호
  • 공고일
    2006-03-2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06-62호
 먹는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 개정(법률 제7780호, 2005.12.29 공포, 2006.6.30 시행예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여 같은 샘물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 주류 등 기타샘물 간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먹는샘물 유통기한의 연장 승인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같은 샘물을 이용하는 먹는샘물과 음료류, 주류 등 기타샘물간 부과대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허가대상을 1일 300톤 이상에서 1일 50톤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1일 50톤 이상의 샘물을 개발하는 기타샘물 중 환경영향조사대상을 1일 100톤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3조의3)
 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에 환경영향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라. 먹는샘물과 기타샘물 간의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먹는샘물의 부담금 부과율을 평균판매가액의 1천분의 75에서 1천분의 67.5로 인하 함(안 제8조)
 마. 재난구호 목적으로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2항제3호, 신설)
 바. 용량규격별 평균가액 산정시 판매량 반영을 위해 현행 산술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함(안 제9조의2제2항)
 사. 수질개선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먹는샘물의 유통기한 연장 승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등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 02)2110-6768~9
                               FAX : 02)507-6282
                               E-mail : kiy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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