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6-50호
  • 공고일
    2006-03-13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06 - 50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정책자문 기능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수를 30인 이내로 축소(종전 80인 이내)하고, 위원은 당연직 정부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3조)

  (1) 그간 정책자문과 갈등조정 기능의 통합운영에 따른 비효율문제와 지속가능발전 중장기 전략과제에 대한 정부부처간 협의·조정 시스템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이에 따라 위원회 구조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타 국정과제위원회와 같이 당연직 정부위원의 참여를 통하여 정부부처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특정한 갈등조정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갈등조정특별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1)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의 위원구성은 70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위촉위원과 특별시·광역시 및 도 또는 시·도별 시민단체·학계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겸임하도록 함

  (2) 갈등조정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함

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전 검토대상인 주요 중·장기계획의 종류를 확대하도록 함(안 별표)

  (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개발계획 등 7개 중·장기계획을 추가함

라. 갈등조정특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역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갈등조정특별위원회가 2006년 7월 1일 이후에 구성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함(안 부칙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3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정책총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정책실 정책총괄과(전화번호 02-2110-6666, FAX 02-504-9205, 전자우편(모두 영문임) : slobbie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