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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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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5-276호
  • 공고일
    2005-12-30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1. 제정이유
 EU 등 선진국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폐기단계까지 제품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통합제품정책(IPP, Integrated Product Policy)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량이 급증하고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재활용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한 사전 재활용성 제고 및 유해물질의 사용 제한을 위하여 관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미흡할 뿐 아니라 권고규정으로 운용하여 실효성이 미흡하고 사후관리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적용되고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는 미비한 실정으로 국제수준에는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설계단계에서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후 적정 재활용토록 하는 제품의 전과정을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국내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 용이성을 제고하고 환경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사항 및 재활용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1조)
  (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의 사용 등 재질·구조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분석방법, 재질·구조 및 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2)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를 스스로 확인하여 선언하며 재질·구조 개선 및 재활용가능률을 평가하여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시행함(안 제13조 내지 제22조)
라. 폐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활용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춘 후 폐자동차재활용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활용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조 내지 제26조)
바. 자동차로 인한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폐자동차를 적정하게 재활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재활용촉진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용도 등을 규정함(안 제27조 내지 제30조)
사. 폐전기·전자제품 또는 폐자동차를 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운반 또는 재활용할 때마다 정보처리센터의 장에게 폐전기·전자제품 등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함(안 제 31조)
아. 환경부장관은 유해물질의 사용여부 및 농도, 재질·구조개선사항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공표 등에 대한 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정보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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