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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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업계 환경부와 자발적협약체결
  • 등록자명
    김성동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조회수
    9,384
  • 등록일자
    2000-11-06
- 내년부터 폐형광등 회수 재활용키로 합의 -
- 교체한 폐형광등은 판매점으로 반납 -
o 11월 6일 환경부에서 폐형광등 회수·재활용처리에 관한 자발적협약
이  체결되었다.
o 이날 자발적 협약식에는 금동조명(주), 금호전기(주), (주)별표형광
등, 신광기업(주), 우리조명(주), (주)오스람코리아 등 국내 6개의 주
요 형광등제조업체 대표와 지난 6월12일 발족한 한국형광등재활용협
회 회장(김창권)이 참석하였으며,
- 김명자 환경부장관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협약체결이 되
었다.
o 이번에 체결된 자발적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폐형광등의 회수 재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며,
- 정부는 현재 형광등 1개당 6∼8원씩 물리던 부담금을 1개당 88원씩
의 예치금으로 전환하고
- 자발적협약에 참여한 형광등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예치금의 부과를
면제함으로써 자발적협약의 이행을 뒷받침하게 된다.
o 이번에 체결된 자발적협약에 따라 앞으로 가정에서는 형광등을 바
꿀 때 쓰던 형광등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지 말고 그대로
판매점에 반납하면 되며,
- 판매점은 모아진 폐형광등을 생산업체로 보내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o 폐형광등은 연간 1억3천만개씩 발생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단순파쇄후 매립이나 소각되어 오고 있었다.
- 그 결과 형광등에 함유된 수은(1개당 평균 25㎎, 연평균 3.3톤)이
대기나 토양으로 방출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환경을
크게 오염시켜 왔다.
o 수은은 유독성물질로서 사람이 수은에 중독되는 경우에는 간장이나
신장에 축적되어 마비현상을 일으키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 대표적인 수은중독사고는 1956년 일본에서 발생된 미나마타병으로
- 역학조사결과 신일본질소비료공장에서 배출한 수은에 중독된 물고기
를 먹은 어부등 1,725명이 집단으로 중독된 사고로서
- 중독환자를 조사한 결과 간장이나 신장에 25㎎/ℓ이상 축적된 환자
의 경우 발병후 90일만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o 한편, 자발적협약은 이제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해오던 방식에
서 탈피하여 생산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정책수단으로
- 독일, 영국등 OECD국가에서 폐기물관리정책의 수단으로 1994년부터
채택하여오고 있는 제도로서 최소한의 행정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
둘 수 있는 효율적 정책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o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1일 최초로 가전업계와 자발적협약을 체결
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자발적협약을 점차 확대하여 2003년에는 본격
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붙임  1. 자발적협약서
2. 폐형광등 회수·처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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