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0-353호
  • 공고일
    2010-11-25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유덕
  • 연락처
    044-201-7156
  • 입법예고기간
    2010-11-25 ~ 2010-12-15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 공고 제2010-353호
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7-4호, 2007.1.16)”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환경부장관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의 위탁정책 방향이 개별 자치단체별 위탁에서 통합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합위탁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범위, 위탁대가 결정기준, 성과평가 및 조치사항 등을 변화된 환경에 적합하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대가 결정기준(제3장 제1호, 붙임 규정)
   운영·관리 위탁에 따른 운영대가 결정기준을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수탁자의 일반관리비, 할인율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위·수탁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결정토록 함

나. 통합운영 실시협약서 작성 기준(제3장 제2호)
   통합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서 작성시 통합의 목적 및 범위, 통합운영관리 협의회 구성·운영, 통합 및 지역 서비스센터 등 통합과 관련된 내용의 실시협약서 작성기준 마련
다. 위탁 범위 및 타당성 검토(제4장 제1호, 제3호)
   위탁의 범위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토록 하고, 위탁자에게 위탁계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운영대가 및 시설개선대가의 타당성을 전문가에게 검토의뢰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성과평가 조치사항(제5장 제4호)
   평가결과 2회 연속 65점 이하인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목표보다 유수율이 미달하는 경우 초과 생산한 생산량에 상응하는 원·정수구입비를 다음연도 운영대가에서 감액

마. 위탁계약의 해지(제8장 제1호, 제2호)
   행정구역 통폐합 및 수도사업 통합관리 등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기 체결된 개별 위·수탁 계약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계약 해지시 귀책사유별로 해지 지급금 산정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함

바. 기타
   명확하지 않은 문구 및 오류사항 정정

3. 의견제출
  “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 : 02-2110-6872, FAX : 02-507-2456, 전자우편 : dbejr@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