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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52호
  • 공고일
    2010-11-18
  • 담당부서
    자연자원과
  • 담당자
    장인혜
  • 연락처
    044-201-7319
  • 입법예고기간
    2010-11-18 ~ 2010-12-08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0-352호

 「야생동·식물보호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야생동․식물보호법」개정(법률 제10388호, 2010.7.23)으로 제5조의2항(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 평가)이 신설됨에 따라,
   - 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수행 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2. 주요 내용
 ○ 법 제5조2 생태계 위해성 평가 규정 신설에 따라 평가 시행을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 (평가기준) 생물 특성, 분포 양상, 생태계 영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 구분

   - (평가수행) 생태계 위해성 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태계 위해성 평가위원회’ 설치하여 평가 수행

   - (평가시기)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이해관계자 신청 등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법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기한 명시화 규정 마련(안 제12조 개정
3. 의견제출
 ○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1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3, 6755), FAX(02-504-9282),  전자우편 : ihjang630@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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