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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0-343호
  • 공고일
    2010-11-12
  • 담당부서
    기후대기정책과
  • 담당자
    여수호
  • 연락처
    044-201-6351
  • 입법예고기간
    2010-11-12 ~ 2010-11-30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0 - 343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 월  12 일
환 경 부 장 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에 따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추진을 위한 관리업체 지정, 목표의 설정 및 배출량 산정, 검증 등 목표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역할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및 주체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예방하였음

   2) 사업장 배출량 정보 등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 준수의무 등을 명시하여 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예방토록 하였음

 나. 관리업체의 지정 및 관리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보고 및 관리주체를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개인, 공공기관 포함) 또는 법인 내 사업장을 기준으로 명확히 하였음

   2) 소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보고의무를 일부 완화하였으며, 건축물과 수송부문은 별도의 특례를 두어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음

   3) 관리업체의 소관별 관장기관 구분은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부문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업종에 대하여는 표준산업분류체계를 기준으로 소관 관장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업체의 혼선을 차단하였음
 다.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목표의 설정 및 관리

   1) 목표설정은 예측 가능성, 투명성, 기술수준, 감축잠재량, 경제적 비용, 과거 이력, 신․증설 계획 및 국가 감축목표 등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등을 감축하는 동시에 기업 경쟁력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였음

   2) 목표설정을 위해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목표설정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였음

   3) 목표설정 방법은 과거 배출실적과 신․증설 부분 등이 함께 고려되는 계산식을 적용토록 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4) 관리업체가 목표설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관장기관에 재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라. 이행계획의 작성

   1) 이행계획서는 전자적 방식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작성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였음

   2) 소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계획서 내용의 일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소량 배출사업장이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도록 하였음

 마.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

   1) 산정․보고의 원칙은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적절성,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 투명성을 제시하였음

   2) 관리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을 산정․보고하는 절차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혼선과 오류를 최소화하였음

   3) 직접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직접배출원(scope 1)과 외부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을 사용함으로써 배출되는 간접배출원(scope 2)을 관리토록 하였음

   4) 관리업체의 배출량 산정․보고대상을 배출활동 유형에 따라 에너지 이용(고정연소, 이동연소), 산업공정배출, 폐기물처리, 외부 공급 전기·열 등의 사용 등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

   5) 다만, 탈루성 배출은 산정의 난이도와 관리업체의 사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도록 하였음

   6)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대상의 규모 및 세부 배출활동 종류에 따라 최소 산정등급(Tier)을 제시하여 기업의 혼선을 예방하는 한편, 산정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7)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사업장 총 배출량에만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음

   8) 온실가스․에너지 산정․보고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불확도 기준을 배출량 규모에 따라 차등 제시하였음

   9) 관리업체가 산정한 배출량 등의 명세서 작성방법과 산정한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자료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음

 바.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산정․보고의 검증

   1) 온실가스 배출량 등 정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검증기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보증수준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음

   2) 피검증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검증업무 참여를 배제토록 하는 등 검증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사. 이행실적의 작성

   1) 이행실적은 전자적 방식을 통해 작성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및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

   2) 관리업체가 목표를 이행하지 못해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아. 명세서 및 이행실적의 확인

   1) 관리업체가 제출한 이행실적 및 명세서 등을 확인할 때 검토하여야 할 사항 등을 구분하여 명확히 제시하였음

 자. 감축실적 인증위원회

   1) 목표관리를 비용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축실적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기감축실적 및 외부감축실적 등의 인증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음

 차.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1) 조기감축은 사업장단위 감축실적과 사업단위 감축실적을 모두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국가 감축목표 달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감축 실적의 인정총량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인정대상 조기감축실적의 유형을 명문화하고 법적 규제나 기준을 준수하여 발생하였거나 생산량 감소 또는 시설 폐쇄 등의  경우에는 조기감축 인정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4) 조기 감축실적 인정사업의 목록 등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음

 카. 외부 감축사업의 추진 및 배출량 상쇄

   1) 관리업체의 효과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관리 대상의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한 경우 이를 감축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외부 감축사업의 유형은 농․축산 및 임업분야, 에너지, 산업공정, 탈루성 배출분야, 교통․건물 분야 및 폐기물 분야 등으로 구분하였음

   3) 검증기관의 검증결과를 거친 외부 감축실적은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할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그 결과 등은 일반 국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음

 타. 등록부의 관리 및 명세서의 공개

   1) 명세서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되면 이를 관리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음

   2) 관리업체 명세서의 주요정보를 관장기관의 홈페이지나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3)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정보 항목에 대한 기업의 비공개 요청을 심의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등을 확보하였음

   4) 공공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제공 가능한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요청된 사항의 적절성 등은 센터 또는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검토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음

   5) 기업의 공시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정보공개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음

 파. 검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제3자 검증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은 국제적 기준의 충족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였음

   2) 검증기관은 행정담당 조직과 검증담당 조직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립성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운영매뉴얼, 평가절차, 보안절차 등을 문서화하여 운영토록 하였음

   3) 검증심사원은 5명 이상의 상근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검증 전문분야에 한해서만 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였음
 
 하. 부문별 관장기관 소관 사무의 종합적인 점검․평가

   1) 부문별 관장기관 및 관련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목표관리제 운영기관에 대한 점검 및 평가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음

   2) 총괄기관이 당해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연간 점검․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평가가 가능토록 하였음

3. 의견제출 방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온실가스관리TF 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5동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온실가스관리TF 팀장)
   - 전화  :  02-3679-5072․5074, 팩스 02-3679-0333
   - 전자우편 : sonykj@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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