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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라 되팔기 목적 전기차 중복계약을 방지하고, 성능 좋은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매일경제 2022.10.10.자 기사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정윤화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82
  • 조회수
    3,548
  • 등록일자
    2022-10-10

2022년 10월 10일자 매일경제 <줄줄 새는 전기차 보조금...꼼수 판친다>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


① 일각에서는 전기차 지원금 확대에 따라 부작용이 상당하며, 현재 전기차 계약자 중 상당수가 되팔기로 차익을 노린 중복계약자라고 지적


② 보조금이 차 가격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화물차의 경우 신차급 중고 1톤 전기트럭 가격이 2천만원대 후반에서 3천만원대 초반 수준으로 형성돼 있음  


③ 올해 말부터 국내 시장에 본격 들어올 중국산 1톤 전기 화물차는 국내 동급 전기 화물차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보조금은 국산 차량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음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간 동일 차종 재구매 시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므로, 복수 차량 중복 계약 시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따라서, 되팔기 목적 중복 계약은 보조금 중복 수급이 아닌 차량 자체 가격 상승을 기대한 행위로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부작용이 아님


< ②에 대하여 > 


국내 최대 중고매매 사이트 실태조사 결과, 신차 구매가* 대비 800만원 이상 높은 ‘2천만원대 후반~3천만원대 초반’ 가격의 전기화물차(1톤 트럭) 중고매물 건수는 전체 건수(197건) 대비 2.5%(5건)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될 가능성도 매우 낮음

* 전기차 보조금이 적용된 가격으로 1톤 트럭 기준 2,190만원


- 대부분 보조금이 적용된 가격 근방인 ‘2천만원대 초반’ 매물이며 이는 보조금 액수에 기반한 마진이 아닌 차량 출고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같은 이유로 내연기관 화물차의 경우에도 중고가가 신차가를 상회하는 상황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조금 재지원 제한 기간 연장 등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음


< ③에 대하여 >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대상 차량의 연비·주행거리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는 바, 동급 차량이 모두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님


또한, 본 기사에 언급된 마사다 제품은 국산 1톤 트럭과 차량유형, 성능 수준이 상이하여 보조금 적용 전 차량 가격 자체부터 차이가 나므로 두 차량간 실구매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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