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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제정안 입법예고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주은진
  • 등록일자
    2024-05-27
  • 조회수
    193

환경부 '물순환촉진법 하위법령'제정안 입법예고 5월 22일부터 40일간(10월 25일부터 시행)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도입 물순환 시설 확대 법에서 규정한 시설 외 농업생산기반 시설, 친수시설 등 물순환 관련 시설 추가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기본 방침에 물순환 촉진 분야별 시책·사업 현황 및 전망, 실태조사, 국토·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 등 추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요건 구체화 물순환 취약성 평가에 따라 개별 물순환 취약성 또는 종합 물순환 취약성이 높은 지역 실태조사 물순환 실태조사 범위, 주기(1년 또는 5년), 방법 등 규정 품질인증 물순환 제품 및 설비의 대상, 성능·품질기준 및 인증절차,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여 물순환 및 물관리 취약성 개선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물순환 대책을 수립하여 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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