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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33호
  • 공고일
    2010-11-03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 담당자
    강상진
  • 연락처
    044-201-7016
  • 입법예고기간
    2010-11-03 ~ 2010-11-24
  • 상태
    종료
  • 구분
    상하수도관리
환경부공고 제2010 - 333호

 「하수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을 조정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중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이 상충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조정(안 별표 1, 제2호 및 제3호)
  (1)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와 총인의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이 유입수질보다 더 높아 비현실적이고, 생태독성 항목은 방류수수질기준이 1로 규정되어 일선기관에서 오해 할 소지가 있음
  (2) 겨울철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 등을 고려하고, 생태독성 방류수수질기준을 “1이하”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명확화(안 제52조관련 별표 11, 제2호)
  (1)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준수사항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하도급을 금지하는 한편, 하도급 하였을 경우의 범위 및 관리 감독 등의 상충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유권해석상 혼란야기
  (2) 도급받은 공사 중 설계는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규정
  (3)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 제고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1, 6886
                                  FAX : 02) 507-2459
                              e-mail : min5555@korea.kr
                                       sanai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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