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환경법령

  • 홈으로
게시물 조회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34
  • 공고일
    2010-11-03
  •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 담당자
    백순란
  • 연락처
    044-201-7178
  • 입법예고기간
    2010-11-03 ~ 2010-11-23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 공고 제2010-33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 개발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염지하수 방사능 수질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