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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196호
  • 공고일
    2010-06-24
  • 담당부서
    환경기술경제과
  • 담당자
    나은영
  • 연락처
    044-201-6670
  • 입법예고기간
    2010-06-24 ~ 2010-07-14
  • 상태
    종료
  • 구분
    기획.정책
환경부 공고 제2010-196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신기술로 개발한 환경측정기기의 새로운 제품 개발여건 조성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형식승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신제품에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국민에게 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 신청권을 부여하며('09.7.14 제30차 국가정책조정위원회 의결사항 후속조치),
나.「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 중인“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 현행규정 그대로 이관하는 한편, 정도관리 평가기준 미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근거 신설
다.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훈령의 법적근거 마련, 인용 중인 법령의 제명 또는 조항 변경 등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적용한 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료채취 및 의뢰, 측정분석 기록유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환경오염 측정분석업무 처리규정(훈령)”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2항)
나. 일반 국민에 대하여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기준 제ㆍ개정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신설하며, 예비형식승인 신청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6항, 제9조의3 및 제30조제1항제2호)
다. 형식승인기준이 제정되지 아니한 신개발품 등에 대하여 예비형식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형식승인 제품은 형식승인기준 마련 후 6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에 부적합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예비형식승인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9조제1호)
라. 측정기기 제작자 등은 예비형식승인 제품의 유통ㆍ판매시 구매자에게 새로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할 제품임을 알려주도록 하고, 형식승인 과정에서 예비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련 제품을 회수토록 하며, 이를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의2 제4항 내지 제5항 및 제33조제3호, 제35조제1항제3호)
마. 측정대행업 등록시 측정ㆍ분석능력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측정대행업에 대한 지도ㆍ점검 계획수립, 점검방법, 점검결과의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측정대행업소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훈령)”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제6항 및 제7항)
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로 운영 중인 “측정분석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도운영 취지에 맞게 현행규정 그대로 이관하는 한편, 정도관리 평가기준에 미달시 등록취소 등 처분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
사.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의 명칭을 “검사대행자”에서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으로 변경하고, 관련 사업장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공무원증과 관련서류”로 개선함(안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3. 제출의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7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기술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81), FAX(02-507-6114), 전자우편 : wrs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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