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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0-318호
  • 공고일
    2010-10-19
  • 담당부서
    퇴직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2010-10-19 ~ 2010-11-09
  • 상태
    종료
  • 구분
    수질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0 - 318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 이유
   2단계('11~'15)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에 총인(T-P)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총량초과부과금 단가기준을 마련하고, 할당시설로 지정 받은 배출원에게 할당량 준수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도한 제재로 인한 할당시설지정 거부 등 제도의 수용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량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별표2)
(1) 총량초과부과금 단가는 사회적 최적처리비용 산정이 어려우므로 단위 오염물질 처리에 요구되는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설정하되, PAC 투입시의 추가처리 평균단가인 25,000원/kg을 기준단가로 설정함
(2)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액하는 방법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연도별 수질오염 총량초과부과금 산정지수를 산출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
(3) 새로 산정한 총인 단가가 BOD에 비해 높아 현행 초과율별 부과계수(초과율에 따라 3.0부터 7.0까지 가중부과)로는 부과금액이 과다해지므로 초과율을 1.0부터 5.0까지로 조정
(4) 현행 지역별 부과계수는 개별 배출원의 위반행위에 해당 지역 내 전체 오염원의 오염물질 배출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불합리한 구조였으므로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부과계수를 적용토록 개선하여 부과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3. 의견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제도과〔전화: 02-2110-7633, FAX: 02-504-9334, 전자우편: lnu155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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