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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의견수렴 안내>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환경부 소관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합니다.
가. 의견수렴 내용 : 2024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105개 규제사무에 관한 개선 의견
* 규제사무는 붙임 목록을 참조해 쥬시고, 세부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수렴 기간 : 2024. 2. 21.(수) ∼ 3. 13.(수)
다. 의견제출 방법 :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제출
1) 해당 규제사무에 대한 정비의견 및 이유
2)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필요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soona@korea.kr
- 팩스 : 044-201-6398
별첨 ‘24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