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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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경유승용차 내수판매 허용
  • 등록자명
    김태식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연락처
    504-9249
  • 조회수
    6,390
  • 등록일자
    2003-03-28
■정부는 3월 2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경제정책조정회의(대통령 주재)에서 그 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경유승용차의 내수판매를 ''05년부터 허용키로 최종 결정하였다.
- 경유승용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하여 ''06년부터 EURO-4 차량을 판매토록 하되, ''05년에 한해 EURO-3 차량의 판매 허용
* EURO-3는 현재 EU에서 적용되는 기준이고, EURO-4는 EU에서 ''05년(기존차는 ''06년)부터 적용하는 기준임
- 경유승용차 허용과 병행하여 대기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14일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경유승용차 허용문제를 논의하여 내놓은 경유차 전반의 합의사항에 대해 그 동안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경제장관간담회(3.25)에서 결정된 보완대책을 별도로 추진하는 조건 하에 이루어 진 것으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05년 경유승용차 판매 허용과 관련하여 EURO-3 차량과 EURO-4 차량이 함께 판매될 수 있도록 ''05년에 한해 EURO-4 차량에 대해서는 특소세 50% 감면 조치
* 휘발유승용차의 경유승용차로의 급격한 전이 및 경유다목적차의 급증을 막기 위해 경유승용차 및 경유다목적차에 대한 역인센티브(disincentive)부과 등 보완대책도 마련
②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경유차 전반의 대기오염 저감대책 추진
*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 붙임
③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06년부터 30ppm으로 강화
* ''05년 중 황함량 50ppm이하 경유를 공급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④ 에너지 상대가격은 국제수준으로 조정해 나가되, 경유승용차 판매 추이 등을 보아가며 그 수준에 대해서는 ''05년중 검토
⑤ CNG·LPG차량, 전기자동차, 전기하이브리드차 등 무·저공해차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
* 경유승용차에 매연후처리장치 부착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지원방안 강구
⑥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4월중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관계자로 Task Force를 구성하여 법안의 내용 및 시행시기 등을 연내에 결정
*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달방안 강구
■환경부는 이와 같이 경유승용차 허용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차기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금년 6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붙임 : 경유차 대기오염 저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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