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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률 제정관련 보도내용 검토
  • 등록자명
    이재영
  • 부서명
    이재영
  • 연락처
    02-2110-6953
  • 조회수
    10,378
  • 등록일자
    2006-01-2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률 제정 관련 보도내용 검토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이재영 사무관)


1. 보도 매체 : 제일경제('05.1.20, 7면), 국민일보('05.1.20, 12면)

2. 보도 내용

 ◇ 7월시행 자원순환법으로 행정비용 가중, 전기․車업계 연 7조5천억원 부담(대한상의 정부에 건의서 제출)

  ① 내년 7월 시행예정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 법률」로 인해 업계의 행정비용 부담이 연간 7조5천억원

    - 유럽은 가이드라인 수준이던 환경지침을 강제인증으로 전환해 규제하며 정부에서 환경관련 모든 데이터를 감독하는 것이 특징

  ② 신제품 출시지연, 설계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수출업체의 경쟁력 위축으로 수출에 심각한 타격

  ③ EU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강제적 사전규제와 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통상마찰 유발 우려

3. 보도 내용 검토

 <①에 대하여>

  ○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나 동업체는 이미 EU 등의 환경규제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추가 비용 미발생

   - 자사 유해물질관리규정 마련하여 협력업체의 관리 등 국제적 규제에 이미 대응하고 있어 법 제정에 따른 추가 소요비용은 아님

  ○ 유해물질 사용여부 및 함유농도 등에 대한 강제 인증제도가 아닌EU와 동일하게 자기선언방식 채택(입법예고안)


 <②에 대하여>

  ○ 제품 출시후 유해물질 사용규제 등에 대한 자기선언토록 하고 선언양식도 국제표준안 등을 채택할 계획으로 단순화할 계획으로 신제품 출시지연 및 설계정보 유출 등과 무관

   - 자기선언시기는 제품 출시후 1~2월 이내로 규정하고 자기선언 양식은 국제 표준안이 제시될 경우 채택하거나 업계의 자체개발 양식 참고하여 작성할 계획


 <③에 대하여>

  ○ WTO/TBT 규정에 의하여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원칙을 준수하여 국내 제품과 수입제품을 동등하게 적용하므로 통상마찰의 우려없음

   - 사전규제의 경우 유해물질의 종류 및 농도 등 이미 EU 등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기준 등을 도입

   - 자동차재활용부과금의 경우 일본, 네델란드, 스웨덴 등 14개 EU 국가에서 도입․운영중


4. 향후 계획

 ○ 국제 환경규제동향에 따라 제정되는 법이므로 업계별 설명회 개최 등 관련업계와 지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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