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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 431호
  • 공고일
    2011-12-13
  •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 담당자
    심근영
  • 연락처
    031-790-2823
  • 입법예고기간
    2011-12-13 ~ 2012-01-02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2011- 43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10892호, 공포 ‘11.7.21, 시행 ’12.7.2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마련(안 제2조)
   1)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별표 1에 정함
 나.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합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정함(안 제3조 내지 제6조)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를 규정함(안 제7조)
   1)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함
   2)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종류․규모 및 협의요청시기를 별표2에 규정함
 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안 제9조)
   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후 20일 이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및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결정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안 제11조 내지 20조)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규정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공고․공람 절차 등을 정함
   3) 개발기본계획 수립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함
   4)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범위와 공고방법, 공청회 개최결과의 통지에 관한 사항 및 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5) 개발기본계획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협의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도록 함
 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안 제21조 내지 30조)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협의요청시기, 평가서의 검토․보완․조정,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및 재협의․변경협의 절차를 정함
 사. 환경영향평가 대상, 의견수렴, 협의․재협의․변경협의, 협의 내용의 이행․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31조 내지 제56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규모 및 협의요청시기를 별표3에 규정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후 20일 이내에,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공개하도록 함
   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제출, 공고․공람, 주민 등의 의견 수렴․재수렴, 설명회․공청회 등의 절차를 정함
   4)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및 변경협의 대상 및 절차와 협의 내용의 이행 확인 등 사후관리 결과 통보 등의 절차를 정함
   5)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함
 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안 제57조 내지 제62조)
   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범위․협의요청시기를 별표4에 규정함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협의절차,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 등을 규정함
 자.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안 제63조 내지 제66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함
   2) 약식평가서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의견제출기간을 40일로 정함
 차.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안 제67조 내지 제70조)
   1)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을 제1종, 제2종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업무범위를 정함
   2)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을 별표 5에 정함
   3) 환경영향평가업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및 서식을 정함
 카.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검정기준․방법 등(안 제71조 내지 제76조)
   1)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자격시험을 전문기관에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사 응시자격을 별표 6에 규정함
   3)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험과목을 별표 7에 규정함
   4)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날부터 2년간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환경영향평가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자격취득자나 협의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전체과목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427-729)
  ※ 제6장~제8장(제71조~제78조)에 대한 문의사항은 전화 02-2110-7608,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13,7616), FAX(02-507-6309),  전자우편 : urmyluv@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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