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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418
  • 공고일
    2011-12-01
  • 담당부서
    기후대기정책과
  • 담당자
    이석록
  • 연락처
    044-201-6865
  • 입법예고기간
    2011-12-01 ~ 2011-12-21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1-41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1일
환 경 부 장 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 중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및 통지시기 개선(안 제25조, 제33조, 제34조)
   1) 초과부과금 산정기간이 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일부터 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로 되어 있고, 부과금 납부통지 시기가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로 되어있어, 초과부과금 납부 통지 후에 추가로 부과금 조정업무를 해야하는 불편이 있음  
   2) 초과부과금 산정기간 중 “이행완료 예정일”을 “이행완료일”로 하고, 부과금 납부 통지시기를 “부과사유가 발생하여 부과금액이 확정될 때”로 개선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 및 행정효율이 향상되도록 함
 나.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시정 및 부품결함 현황 보고요건 및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 조정(안 제50조, 제51조)
   1) 국내 배출가스 관련부품 결함 보고제도는 선진국(미국 캘리포니아) 제도에 비해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보고빈도가 낮아 결함을 사전에 확인하여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음
   2)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결함을 조기에 확인하여 신속히 시정하고 이를 통해 대기오염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부품결함 현황 보고 및 의무적 시정요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함
 다.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66조)
   1) 관계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은 업무위탁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  한국환경공단 등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 중 법적근거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위탁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기후대기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대기정책과[전화 : 02-2110-6775, FAX : 02-504-9208, 전자우편 : lsr777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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