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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공고번호
    2011-415호
  • 공고일
    2011-12-30
  • 담당부서
    환경협력과
  • 담당자
    김효정
  • 연락처
    044-201-6689
  • 입법예고기간
    2011-11-24 ~ 2011-12-09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1 - 415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환 경 부 장 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통합하고 소형주택,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마련하며 재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하고, 인증기관의 인증현황 관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연간 추진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제4조의2)
 나.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
 다. 소형주택 및 기존건축물(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마련함(안 제5조제1항관련 별표 7부터 별표 9)
 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종전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이전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제2항)
 마.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공공건축물 중 청사는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 취득하도록 함(안 제11조 후단)
 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봄(안 제12조)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인증기준을 개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고시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녹색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에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녹색협력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699), FAX(02-504-9296), 전자우편(khj1012@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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