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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97호
  • 공고일
    2011-11-15
  • 담당부서
    자연정책과
  • 담당자
    조영희
  • 연락처
    044-201-6352
  • 입법예고기간
    2011-11-15 ~ 2011-12-05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2011-397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5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0979호, 2011.7.28. 공포, 2012. 1.29. 시행)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환경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생태우수지역 탐방객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지정기준을 규정 (안 제42조 및 별표 4, 5 신설)
   1) 해설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을 신규양성과정(140시간) 및 간이양성과정(50시간)으로 나누고 해설기술, 자연, 안전영역에 대해서 교육 하도록 함.
   2) 강의실, 실습장, 화장실ㆍ급수시설, 채광ㆍ조명시설 등 양성기관이 갖추어야할 필수적인 시설을 규정하고 상시인력 및 전임강사 각 1인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이를 교육하도록 하며 평가수단 또한 포함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꾀함.
 나. 양성기관 지정절차를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안 제43조 신설)
 다. 제42조에 따른 교육과정, 제43조에 따른 지정기준, 제44조에 따른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안 제44조 신설)
   1) 세부적인 내용을 고시를 통해 규정함으로써 수급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과태료 징수절차를 삭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른 중복을 피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정책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34, 6741), FAX(02-504-9207),  전자우편 : eugenecho@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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