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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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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62호
  • 공고일
    2011-02-18
  • 담당부서
    교통환경과
  • 담당자
    김현주
  • 연락처
    02-2180-2232
  • 입법예고기간
    2011-02-18 ~ 2011-03-10
  • 상태
    종료
  • 구분
    대기보전
환경부 공고 제2011-62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을 개선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상향 조정(안 제25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대기관리권역내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 상향(20%→30%)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859), FAX(02-504-5957), 전자우편 : khj523@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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