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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96
  • 공고일
    2011-11-10
  • 담당부서
    자연자원과
  • 담당자
    김혜숙
  • 연락처
    033-760-6475
  • 입법예고기간
    2011-11-15 ~ 2011-12-05
  • 상태
    종료
  • 구분
    자연보전
환경부 공고 2011-396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0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0979호, 2011.7.28. 공포, 2012. 1.29. 시행)에 따라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는 미리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을 조사하여 이동경로나 생태적 특성에 맞는 생태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태통로 위치, 종류의 합리적 결정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등 조사내용 구체화(안 제35조의2 신설)
   1)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자가 미리 실시하는 야생동·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서식실태 등의 조사내용을 서식 종현황, 이동단절 우려 종의 현황·생태적 특성·이동경로, 식생 등 환경요소, 차량사고 발생 빈발구간·종 현황, 주요 생태축과의 연결성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함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연자원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56), FAX(02-504-9282), 전자우편 : khs339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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