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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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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11-378
  • 공고일
    2011-11-01
  • 담당부서
    수도정책과
  • 담당자
    임갑선
  • 연락처
    044-201-7390
  • 입법예고기간
    2011-11-01 ~ 2011-11-21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부공고 제2011-378호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법」의 개정(법률 제10976호, 2011.7.28.공포, 2012.1.29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절수기기 및 절수설비 정의(안 제2조, 제 6조)
   1) 법률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절수설비의 기준과 종류, 절수기기의 장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절수설비의 기준과 종류, 절수기기의 장착기준을 규정함
 나. 마을상수도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접수권자 정비(안 제25조)
   1) 법률에서 마을상수도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로 변경함에 따라 환경부령에서도 관련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상수도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접수권자에서 구청장을 삭제하는 등 마을상수도 지정 및 운영․관리권자로 정비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1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전화 : 02)2110-6868, 팩스 : 02)507-24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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